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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20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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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8. ~ 2026. 11. 13. (14일이상)
2. 공고대상 : 이○○ (총 1세대,1명)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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