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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작성자
    김혜경(지가정보팀)
    작성일
    2026년 10월 28일(수) 15:13:22
    조회수
    28
  • 전화번호
    032-560-4842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6.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오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9.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가. 대상: 343필지

- 2026. 7. 1. 기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나. 결정·공시일: 2026. 10. 29.

다. 결정·공시내용: 필지별 ㎡당 가격

라. 결정·공시내용 열람

- 서해구청 토지정보과

-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사이트(https://www.realtyprice.kr/)

 

○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2026. 10. 29. ~ 11. 27.

나. 신 청 인: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

다. 제출서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 서해구청홈페이지 ⇒ 민원 ⇒「민원서식(민원편람)」⇒「토지,부동산」 ⇒「38번 게시물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첨부파일

라. 제출방법

- 온 라 인: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사이트(https://www.realtyprice.kr)

- 방문, 우편: 서해구청 토지정보과(인천 서해구 서곶로 299, 제2청사 11층)

- 이 메 일: wonsoul@korea.kr(검암동, 경서동, 공촌동, 신현동, 원창동, 청라동)

seunghye21@korea.kr(연희동, 심곡동, 가정동, 석남동, 가좌동)

※ 우편은 마감일인 2026년 11월 27일까지 소인분에 한함

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

 

○ 문의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청 토지정보과 (☎ 560-4842, 48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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