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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_공고문(카우보이치킨_심곡점_외_2개소)_(최종).hwpx (9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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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1조를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해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과태료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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