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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판매업_신고사항_직권말소_공시송달_공고문__(1).hwpx (15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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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사실이 확인된 업소에 대하여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등기우편으로 사전 통지하였으나, 업소의 폐문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가. 내 용 :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나. 법적근거 :「의료기기법」제17조제6항
다. 원인이 되는 사실: 포천세무서 동두천지서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2. 공고기간 : 2026.11.06 . ~ 2026.11.23.
3. 대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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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업소명 |
소재지 |
직권말소 사유 |
처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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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판매업 |
주식회사 아름다온 |
인천광역시 서해구 염곡로 361-1, 지하1층 (신현동) |
사업자 직권말소 (2026.07.01.)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4.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6.11.24.(화)
5. 공고방법 : 서해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6. 유의사항
◦ 위 공고기간까지 서해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응급의료팀(☎032-718-0602)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업신고사항이 직권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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