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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_공고문(2026.11.06.).pdf (25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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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 거주불명등록자 중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고, 행정상관리주소 이전을 위한 1·2차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검암경서동 행정복지센터(인천광역시 서해구 승학로 480)로 직권 이전 조치하고,
그 결과를 같은 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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