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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취소대상업체 명단(공시송달공고)_2.xls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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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7-921호
공장등록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
장등록을 득한 업체에서 공장을 폐쇄한 것으로 간주되어 동법 제17조(공장의 등록취
소등)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공장의 등록취소)규정에 의거 공장등록을 취소코자 함에
있어, 동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청
문실시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이사감,수취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07.11.01
인천광역시서구검단출장소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공장등록취소
2. 당사자 : 관내 20개 업체(붙임참조)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공장폐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공장등록의 취소
5. 법적근거 및 내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장의 등록
취소등)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공장의 등록취소)
6. 청문실시
가. 청문기관명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 / 기업지원팀 / 담당자 김성근
나. 기관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665☎ 032-560-3237 / FAX 032-560-3247
다. 청문일시 : 2007.11.30(금) 09:00~18:00 (8시간)
라. 청문장소 : 인천광역시서구검단출장소
마. 청문주재자 : 인천광역시서구검단출장소 총무팀장 전성택
바. 청문시 유의사항
①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붙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③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032-560-3237 담당자 : 김성근 )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7. 공고기간 : 2007.11.01~2007.11.17 (17일간)
8. 공고장소 : 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9.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동 행정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장등록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10. 붙임
가) 청문대상 당사자 명단 1부.
나)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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