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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항측적발 불법건축물 시정명령 지시

  • 작성자
    건축과(건축과)
    작성일
    2007년 11월 2일(금) 16:39:35
    조회수
    928
  • 전화번호
    032-560-4715

인천광역시 동구청 공고 제2007-599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05년 항공사진 측량에 적발되어 현장조사 결과 불법건축물로 판명되어 2005년도 항측적발 불법건축물 시정명령 지시를 건축법 제69조에 따라 우편으로(등기) 송부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사유 등으로 송달치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2005년도 항측적발 불법건축물 시정명령 지시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등의 조치등】

   3. 처분대상자 및 내역

소유자

(건축주)

건  축  물

위      치

위  법  사  항

거 주 주 소

비고

위반내용

구   조

용 도

위반면적

(㎡)

1

김효순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46-2번지

무단증축

연와조

주택

4.4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46-2번지

 

2

박동석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90-15번지

원앙아트빌 401호

무단증축

조립식판넬조

주택

13.24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 497번지 11호

 

3

이순녀

인천광역시 동구

화평동 288-11번지

무단증축

샌드위치판넬

창고

12.00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93-47

 

   4. 공고기간 : 2007.11.02 ~ 11.16

   5.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건축법 제69조에 따라 불법건축물의 시정명령을 지시하며

                 공고기간 내에 정당한 의견제출 없이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법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압류 등)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청 건축과 건축지도팀

                 (032-770-6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   11.   02.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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