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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946호
인천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6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의 전부개정 및 일부개정으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부개정 및 되고, 「건축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의한 관련 조항을 개정함 (제3조, 제12조, 제13조)
○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을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 공공용 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용 시설까지 확대 (제12조)
○ 조례에 위임한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을 구분하여 규정함 (제15조)
○ 조례명 정비계획 및 법령명 표기의 통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문화체육과, 주소: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32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체육과(전 화:032-560-4341, 팩스:032-560-4349, 이메일:imstone@seo.incheon.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www.seo.incheon.kr/고시ㆍ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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