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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취소

  • 작성자
    건축과(건축과)
    작성일
    2007년 11월 9일(금) 13:15:12
    조회수
    753
  • 전화번호
    032-560-4725

가평군 공고 제2007 -    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제8조 제8항의 규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른 건축허가취소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취소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처분제목 :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위한 의견제출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8조 제8항

3. 처분원인 : 건축공사 미착공

4. 처분대상

번호

건축주

허가번호

대지위치

건축주주소

비고

1

(주)참조은날

대표:최영호

2004-신축허가

-32호

경기도 가평군 상면 덕현리 산81-26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5 정다운빌딩 6층

 

5. 공고기간 : 2007년 11월 12 일 ~ 2007년 11월  26 일

6. 게시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7. 기타사항 : 공고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허가과 (☎031-580-2391, FAX:031-580-24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붙    임 : 의견제출서 및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각 1부.



2007년  11월    일


가   평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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