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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 작성자
    석남1동(석남1동)
    작성일
    2012년 5월 17일(목) 14:21:04
    조회수
    295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비거주로 확인된 아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최고하고자 합니다.

          1. 최고일자 : 2012.5.17

          2. 최고기간 : 2012.5.17 ~ 2012.5.30

          3. 대    상 : 총 2세대 3명

          4. 방    법 : 최고장 등기우편 발송


붙임      1. 최고대상자명부 1부.

          2. 최고장 2부(종이문서).

          3. 사실조사서 2부(종이문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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