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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대상자명부.xlsx (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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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비거주로 확인된 아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최고하고자 합니다.
1. 최고일자 : 2012.5.17
2. 최고기간 : 2012.5.17 ~ 2012.5.30
3. 대 상 : 총 2세대 3명
4. 방 법 : 최고장 등기우편 발송
붙임 1. 최고대상자명부 1부.
2. 최고장 2부(종이문서).
3. 사실조사서 2부(종이문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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