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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공고 제 2007 - 126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86동아국민주택 융자금 납부 대상자에 대하여 「사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 조례」 제7조 및 제9조, 「지방세법」제28조에 의거 체납액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액 독촉고지
2. 공고대상
(단위:원)
송 달 자 |
부과대상 물건 |
체납금액 |
비고 |
|
성 명 |
주 소 |
|||
양권호 |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155-6 |
사천시 벌리동 30-5 동아국민주택 가동 201호 |
9,560,790 |
|
3. 공고(납부)기간 : 2007. 11. 13 ~ 2007. 11. 27
4. 게시장소 : 전국지방자치단체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5. 기타사항 : 사천시청 건축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상기 체납액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건축과(☎055-831-32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1월 13일
사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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