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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융자금 체납액 독촉고지

  • 작성자
    건축과(건축과)
    작성일
    2007년 11월 13일(화) 21:49:57
    조회수
    574
  • 전화번호
    032-560-4718

사천시 공고 제 2007 - 126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86동아국민주택 융자금 납부 대상자에 대하여 「사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 조례」 제7조 및 제9조, 「지방세법」제28조에 의거 체납액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액 독촉고지

2. 공고대상

(단위:원)

송  달  자

부과대상 물건

체납금액

비고

성  명

주   소

양권호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155-6

사천시 벌리동 30-5

동아국민주택 가동 201호

9,560,790

 

3. 공고(납부)기간 : 2007. 11. 13 ~ 2007. 11. 27

4. 게시장소 : 전국지방자치단체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5. 기타사항 : 사천시청 건축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상기 체납액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건축과(055-831-32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1월 13일


사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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