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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 2007 - 981 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의1항에 의하여 행정소송패소에 따른 서구 석남동 223-519에 대하여 재산정 및 검증처리후, 2004년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1.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행정소송 패소에 따라 재산정 및 검증처리를 완료한 서구 석남동 223-519 토지에 대한 200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07년 11월 15일 ~ 12월 4일 (20일간)
▷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민원실내)
▷ 열람내용 : 토지의 지번별 ㎡당 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07년 11월 20일 ~ 12월10일 (20일간)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 및 가격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 제 출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 제출방법 : 서구청 토지정보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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