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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울산북구2012-428).hwp (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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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제2012- 428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을 위반한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독촉을 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이사감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 5. 25.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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