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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 2007 - 754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05년 항공측량에 적발된 불법건축물 소유자(건축주, 토지주, 행위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미배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16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아 래 -
1. 처 분 제 목 : 항측적발 불법건축물 시정지시
2. 처 분 근 거 :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등)
3. 처 분 원 인 :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 및 제9조(건축신고) 또는 동법 제15조(가설건축물) 위반
4.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5. 공 고 기 간 : 2007. 11. 16 ~ 2007. 11. 30
6. 게 시 장 소 : 연수구 홈페이지 게시판 및 구보
7. 기 타 사 항 : 공고기간 내 정당한 의견의 제출없이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법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조치(이행강제금 부과, 위반건축물 표기 등)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건축과(Tel:032-810-77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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