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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말소공고자명부1107.xls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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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2동 제2007 - 39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말소 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말 소 일 자 : 2007. 11. 07
2. 말소공고기간 : 2007. 11. 19 ~ 2007. 12. 07
3.말 소 사 유 : 무단전출
4. 말 소 대 상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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