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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21조(시설기준) 및 제22조(영업의 허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58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항을 처분사전통지(청문)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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