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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20071129).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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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071129).hwp (2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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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설물 전부를 철거하여 식품위생법 제21조(시설기준) 및 동법 제22조(영업의 신고 등) 규정을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처분(영업소 폐쇄)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등기우편물 반송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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