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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유자동차검사 과태료(부과,독촉및압류예고)납부고지서 공시송달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07년 11월 30일(금) 14:26:45
    조회수
    417
  • 전화번호
    032-560-5920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7 -  1041호


특정경유자동차검사 과태료(부과,독촉및압류예고)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5조(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규정을 위반한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독촉 및 압류예고)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11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내역 : 특정경유자동차검사 과태료(부과,독촉및압류예고)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자 및 내역 : 김윤희(80고6067) 외 24건  (별첨명단 참조)

3. 공고기간 : 2007. 12. 01 ~ 2007. 12. 14 (14일간)

4. 납부장소 : 인천광역시 내 시중은행 및 우체국

5. 근거법규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5조 및 동법 제46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6. 유의사항 : 납부고지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 환경보전과에서 발급 받아야 하며,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과태료 처분의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보전과 생활환경팀 (☎ 032-560-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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