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고시공고

  1. 소통
  2. 서해구소식
  3. 고시공고(분묘개장)
  4. 고시공고

취급제한, 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07-152호)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07년 12월 3일(월) 16:12:56
    조회수
    503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규정에 따른 "제조, 수입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07-152호)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등 일부 화학물질이 새로이 취급제한물질로서 시행예정입니다.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 취급제한, 금지물질 수입 및 영업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는 바, 해당업체에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환경부고시(제2007-152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