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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취급제한,금지)개정.hwp (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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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규정에 따른 "제조, 수입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07-152호)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등 일부 화학물질이 새로이 취급제한물질로서 시행예정입니다.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 취급제한, 금지물질 수입 및 영업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는 바, 해당업체에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환경부고시(제2007-1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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