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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7-1053호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를 위반한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직권폐업 처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체육시설업 직권폐업
2. 처분원인 : 폐업의 통보 미이행
3. 법적근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및「동법 시행규칙 제32조」
4. 처분대상
가. 삼성헬스클럽 (석남스포츠센터내)
- 성 명 : 최남수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88번지 9호 8통 4반)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16번지 4호
나. 21세기스포츠센터(헬스,에어로빅)
- 성 명 : 임준태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25통 1반 마젤란 101동 602호)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38번지 2호
5. 공고기간 : 2007년 12월 5일 ~ 12월 21일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의거 공고 후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체육시설업 신고사항이 폐업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문화체육과(☎032-560-41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12월 5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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