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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07-793호
온천이용허가 취소대상자 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온천법』제16조 제1항의 허가대상에 미달하는 피허가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하여 이의제기나 기타 의견을 진술하도록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7. 12.
해운대구청장
1. 대상자
업소명 |
피허가자 |
소재지 |
해당업종 |
청문원인 |
처분예정 |
처분근거 |
청기와 |
윤춘석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394-330 |
목욕업 |
허가시설 부존 |
온천이용허가 취소 |
온천법 |
대창장 |
전화정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148 |
숙박업 |
허가시설 부존 |
온천이용허가 취소 |
온천법 |
2. 공고기간 : 2007.12.5 ~ 12. 20(15일간)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온천이용허가대상시설 부존
4. 청문일시 : 2007. 12. 21(금) 14:00 ~ 17:00
5. 청문장소 : 해운대구청 기획조정실(법무통계팀)
6.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고기간(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오니 기일엄수 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운대구청 건설과(051-749-47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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