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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 취소대상 현황.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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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7- 1066호
공장설립 승인 취소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 규정에 의거 공장설립 승인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청문에 참석치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7. 12. 12.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공장설립 승인취소
2. 사업계획취소 공시송달 당사자 내역 : 관내 11개업체(붙임참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승인을 얻은후 4년이내 완료신고 미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공장설립 승인 취소
5. 법적근거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5
6. 공고 및 의견제출
가. 기 간 : 2007. 12. 12. ~ 2007. 12. 27.(16일간)
나. 장 소 : 서구청 기업지원과 ☎ 032) 560-4442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지참)
라. 의견진술 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7. 기타사항
위 기한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되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 규정에 의거 공장설립 승인이 취소 됩니다.
8. 붙임 : 공장설립승인 취소업체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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