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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승인 취소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 작성자
    기업지원과(기업지원과)
    작성일
    2007년 12월 12일(수) 10:33:40
    조회수
    505
  • 전화번호
    032-560-4442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7- 1066호


공장설립 승인 취소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 규정에 의거 공장설립 승인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청문에 참석치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7. 12. 12.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공장설립 승인취소

   2. 사업계획취소 공시송달 당사자 내역 : 관내 11개업체(붙임참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승인을 얻은후 4년이내 완료신고 미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공장설립 승인 취소

   5. 법적근거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5

   6. 공고 및 의견제출

     가. 기   간 : 2007. 12. 12. ~ 2007. 12. 27.(16일간)

     나. 장   소 : 서구청 기업지원과  ☎ 032) 560-4442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지참)

     라. 의견진술 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7. 기타사항

      위 기한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되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 규정에 의거 공장설립 승인이 취소 됩니다.

   8. 붙임 : 공장설립승인 취소업체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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