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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및 조서 열람공고(인천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 작성자
    시책관리팀(시책관리팀)
    작성일
    2007년 12월 14일(금) 14:47:02
    조회수
    778
  • 전화번호
    032-560-5902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07-143호


인천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계획 및 조서 열람 공고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242호(2006.12.26)로 인천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고시 되고 인천광역시고시 제2007-159호(2007.7.30)로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인천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인천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243번지 일원

 다.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라. 사업  면적 : 2,202,846㎡(총필지수 830필지)

 마. 사업  기간 : 2006 ~ 2011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가. 보상대상

     인천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인천광역시고시 제2007-159호(2007.7.30)로 세목고시된 토지}와 동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 등 및 관련 권리일체

 나. 열람내용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개인별 상세내역은 개별통지하고 열람 기간 중 열람 장소에 비치함)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토   지 : 2007.11.20 ~ 2007.12. 4(15일간)

     - 물건 등 : 2007.12.14 ~ 2007.12.28(15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본사 신도시사업단 개발부(4층) ☎032)260-5144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북 3길 30(만수6동 1090)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검단산단 보상사무소 ☎032)569-5271~4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5브럭5롯트 태한빌딩 5층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관리국 시책관리팀(4층) ☎032)560-5902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심곡동244)

 다. 이의신청방법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로 서면제출하거나 검단산단 보상사무소로 등기우편 송부함.

4. 보상시기

   토지는 2007년 12월 중,  물건 등은 2008년 1월 중 실시하여

   2008. 5. 31까지 협의보상을 할 예정이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개별 통지할 예정임.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보상금은 현금지급이 원칙이나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하여는 1억원 까지는 현금보상하고 1억원 초과분은 채권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다. 보상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별 보상대상내역, 보상금,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개별 통지하여 드릴 계획입니다.


6. 대토보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금 대신 검단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으로 조성하는 토지(주택용지 및 지원시설용지)로 보상을 원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토지로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 대상자

    -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대지분할제한 면적(주거지역 60㎡, 상업․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 60㎡) 이상의 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신청한 자

    - 경합시에는 현지 주민 중 자발적으로 채권보상을 받은 자에게 우선권 부여

 나. 보상토지의 가격

     일반분양가격(주택용지의 경우 감정가격, 지원시설용지의 경우 가중평균낙찰율 등을 이용한 가격)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지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 보상토지의 면적

    -보상토지면적(㎡) = (총토지보상액 - 현금 -채권)/㎡당 토지가격 

    -1인당 주택용지 330㎡,  지원시설용지 1,100㎡를  한도로 합니다.

 라. 보상토지의 전매금지

     소유권이전 등기 시 까지 전매를 금지하며(상속은 제외)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현금보상 전환하며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1/2을 적용 이자지급

 마. 현금보상전환

     사업시행자의 계획변경, 토지소유자의 국세 ․ 지방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과 세대원 전원의 해외이주 시 현금보상하며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 이자 지급

 바. 대토보상 신청기간 : 협의보상기간 내 신청

 사. 기타 세부시행기준은 손실보상협의 요청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계획입니다

7. 토지 소유자에 대한 환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3에 의거 토지소유자 중 산업단지 개발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적합한 공장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 원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산업시설용지로 환지하여 줄 계획입니다.


 가. 대상자

    산업단지 지정고시일(2006.12.26) 현재 1,650㎡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개발계획에서 정한 유치업종에 해당되는 공장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나. 환지 신청 방법 및 기간

     환지신청서에 산업시설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협의보상기간 내 신청

 다. 종전토지의 가액 및 환지의 가액

     환지대상이 되는 종전토지의 가액은 손실보상협의 요청 시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협의를 위한 보상금액으로 하고 환지의 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환지면적

     종전의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 산업시설용지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자가 면적을 정합니다.

 마. 현금정산

     종전의 토지가액과 환지가액간의 차액은 이를 현금으로 정산합니다.

 바. 기타 세부시행기준은 손실보상협의 요청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계획입니다


8. 기타사항

 가. 토지, 지장물건 등의 소유자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검단산업단지 보상사무소로 연락 바랍니다.

 나. 조서내용이 추후 보상 등 관계법령에 위반한 물건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 되며 인 ․ 허가의 변경 등으로 토지 등 보상대상 물건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열람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성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라. 보상계획 및 열람안내문은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받지 못한 분께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

    에서 조서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주소 : http://www.iudc.co.kr}에서 편입토지 내역을열람기간 내 열람하실 수 있으며 대토보상과 환지 관련 양식은 신청기간 중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기타 보상업무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검단산업단지 보상사무소

    (☎032-569-527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11월 20일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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