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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제품 취급자 공표.hwp (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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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보관 및 판매하다 적발되어 행정처분된 자에 대하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5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품질기준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의 규정에 의거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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