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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수수료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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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_1.hwp (4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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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07-1105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세부 공고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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