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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2동 공고 제 2007-42호
주민등록 무단전출 공고
1.「주민등록법」제20조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아래 대상자들은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08년 01월 10일까지 현 거주지에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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