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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통지공고(정읍시공고제2012-1573호).hwp (2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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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고 제2012 - 1573호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사업장 청문통지 공고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휴업한(장기간 폐업상태인) 폐기물처리업체(구 폐기물재활용 신고사업장) 에스제이다블유 인터내셔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를 하고자 폐기물관리법 제6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정 읍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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