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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중구2012-1052).hwp (26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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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2012-1052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른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문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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