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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7-1117호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20조1 규정과 관련하여 200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직권정정 대상토지,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07. 12. 2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개별공시지가 개요
○ 기준일자 : 2007년 7월 1일 기준
- 단위면적 : 원/㎡
- 이의신청 : 3필지
- 직권정정 : 2필지
-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 1필지
※ 필지별 내역 별첨(지적과 비치)
▣ 행정소송 안내
○ 결정공시한 지가에 대하여 이의(불복)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서구청 토지정보과 지리정보팀
【 ☎ (032)560-4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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