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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중구2012-1050).hwp (32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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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2012-1050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에 따라 압류통지를 납부의무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우편물반송(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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