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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07 -82호
2008년도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제3항‧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31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Ⅰ. 2008년도 건물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함(소득세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금액)
나. 건물별 시가표준액 ①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체계(산출체계도, 산출요령) ② 적용지수(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③ 경과년수별 잔가율 ④ 가감산특례(가산대상 및 가산율, 감산대상 및 감산율, 특정건물에 대한 가산율) ⑤ 증‧개축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⑥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부록> 건물시가표준액 일람표
2. 세부결정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세무과에 비치하고 있는 건물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
Ⅱ. 2008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차 량(18,688종, 1.73% 인하) ①정의 ②용어해설 ③시가표준액 ④과표적용요령 ⑤산출예시 나. 기계장비(8,397종, 0.3% 인하) ①정의 ②종류 ③기계장비 연도별 잔가율표 ④시가표준액 ⑤적용요령 ⑥산출예시 다. 선박(135종, 0.92% 인상) ①용어정의 ②용어해설 ③내용년수 및 감가율 ④선박 및 선박기관 시가표준액표 ⑤시가표준액 적용요령 라. 항공기(146종, 1.02% 인상)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년수 및 잔가율 ④시가표준액표 ⑤ 적용방법 마. 시설물(1,191종, 6.62% 인상)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시가표준액 ⑤적용방법 바. 부수시설물(350종, 0.13% 인상)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시가표준액 ⑤적용방법 사. 입목(36종, 동결) ①용어정의 ②용어해설 ③종류 ④시가조사방법 ⑤적용요령 ⑥시가표준액 아. 어업권(140종, 3.49% 인상)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적용요령 ④산출예시 ⑤양식품종별표준시설내역 자. 지하자원(159종 0.04% 인상) ①용어정의 ②대상 ③용어해설 ④적용요령 차. 회원권(골프)(1종, 동결) ①용어정리 ②종류 ③시가표준액표
2. 세부결정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세무과에 비치하고 있는 기타물건별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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