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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석자유시장주변구역 외10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12년 12월 27일(목) 11:03:27
    조회수
    414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2-320호



간석자유시장주변구역 외

10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201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30호(2006.08.01), 제2009-177호(2009.06.08),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인천광역시 고시 제2012-44호(2012.02.20)에 반영되어 결정 고시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462번지 일원외 10개구역 간석자유시장주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주안6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삼영아파트주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주안5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용현10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 삼산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부광초교서측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부평3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 계양문화회관동측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효성미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천마초교서측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예정구역을 해제 합니다.


2012년 12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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