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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 공시송달 공고.jpg (267KByte)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문의 사항은 경남 함안군청 도시과(055-580-27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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