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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공시송달공고문(12년 12월).hwp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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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취득세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내역서.xls (2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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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수시분 취득세 고지서를 2012. 12. 15일 ~ 12. 31일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각호 규정 사유에 의거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납부일을 2013년 1월 31일로 변경하여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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