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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외 1종)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08년 1월 3일(목) 15:27:35
    조회수
    769
  • 전화번호
    032-560-4765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 - 290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외 1종)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외 1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440-3304),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 12. 31.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취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종합의료시설외 1종)의 변경결정 사항임.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산37-3번지 일원

3. 면적 또는 규모

  ○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종합의료시설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산37-3번지 일원

29,417

감)

29,417

0

인고 제174호

(1994.10.17)

성모

자애 병원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사회복지시설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산37-3번지 일원

-

증) 28,730

28,730

 

 

  ○ 사회복지시설 건축물 규모

건 폐 율 (%)

용 적 률 (%)

높  이

비  고

20% 이하

80% 이하

41m(12층) 이하

원형보전지 A=14,721㎡

4. 지형도면 : 별첨(생략 : 열람장소에 비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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