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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 - 290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외 1종)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외 1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440-3304),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 12. 31.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취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종합의료시설외 1종)의 변경결정 사항임.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산37-3번지 일원
3. 면적 또는 규모
○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변경결정 조서
구분 |
시 설 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폐지 |
종합의료시설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산37-3번지 일원 |
29,417 |
감) 29,417 |
0 |
인고 제174호 (1994.10.17) |
성모 자애 병원 |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변경결정 조서
구분 |
시 설 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사회복지시설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산37-3번지 일원 |
- |
증) 28,730 |
28,730 |
|
|
○ 사회복지시설 건축물 규모
건 폐 율 (%) |
용 적 률 (%) |
높 이 |
비 고 |
20% 이하 |
80% 이하 |
41m(12층) 이하 |
원형보전지 A=14,721㎡ |
4. 지형도면 : 별첨(생략 : 열람장소에 비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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