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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급자공고문(20131).hwp (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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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에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온 대상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민
2. 공고방법 : 동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공고
3. 공고기간 : 2013.01.16~2013.01.30
붙임 : 미발급자 공고문(2013.0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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