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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08년 1월 7일(월) 15:16:43
    조회수
    673

2007. 12. 12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의결한 청주시 대농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도움에셋)사업 토지수용재결서(정본)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의거 공시송달을 하오니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  의  : 충북 청주시청 도시개발과(손문철 043-220-6549)

공시송달 공고문 1부.

토지수용재결서 1부.

이의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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