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고시공고

  1. 소통
  2. 서해구소식
  3. 고시공고(분묘개장)
  4. 고시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청소행정과(청소행정과)
    작성일
    2008년 1월 10일(목) 11:37:26
    조회수
    931

인천광역시공고 제2008 - 43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8.   1.   1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소를 방문․구입하여 배출하는 방법과 병행하여

     민원인이 구청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인터넷으로 배출하는 인터넷 배

     출 신고제를 도입하여 주민편의와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청소행정

    을 구현코자함..


2. 주요내용

  ○ 구청홈페이지를 통하여 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제도 운영

 ○ 구청홈페이지를 통하여 대형폐기물을 배출 신고시에는 전자지불중개사

    업자에게 일정률의 판매 수수료를 지급

 ○ 전자지불제도로 결재한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의 환불 요청시에는 대금

    결재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




3.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 2. 4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청장(참조

     청소행정과장 우편번호:404-701 주소: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323번지

      (심곡동244) FAX:560-4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

         【☎ 560-434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