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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공고 제2008 - 43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8. 1. 1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소를 방문․구입하여 배출하는 방법과 병행하여
민원인이 구청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인터넷으로 배출하는 인터넷 배
출 신고제를 도입하여 주민편의와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청소행정
을 구현코자함..
2. 주요내용
○ 구청홈페이지를 통하여 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제도 운영
○ 구청홈페이지를 통하여 대형폐기물을 배출 신고시에는 전자지불중개사
업자에게 일정률의 판매 수수료를 지급
○ 전자지불제도로 결재한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의 환불 요청시에는 대금
결재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
3.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 2. 4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청장(참조
청소행정과장 우편번호:404-701 주소: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323번지
(심곡동244) FAX:560-4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
【☎ 560-434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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