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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검단개발사업소 공고 제2008 - 56호
인천도시관리계획(불로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공고․열람
인천도시관리계획(불로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 14.
인천광역시 검단개발사업소장
1. 인천도시관리계획(불로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요내용 및 사유
1) 도 로(변경)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추가) : 연장 56m, 폭 3m
- 사유 : 우수관로 확보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나머지 도로는 변경없음
2) 주 차 장(변경)
○ 기정 : 1개소, 면적 1,950㎡
○ 변경 : 1개소, 면적 1,950.3㎡
-사유 : 구적오차 정정
3) 공 원(변경)
○ 기정 : 어린이공원 5개소, 면적 9,896㎡
○ 변경 : 어린이공원 5개소, 소공원 1개소, 면적 10,710.9㎡
- 사유 : 오수펌프장 폐지후 편입, 문화재 보전을 위한 소공원 신설 등
4) 학 교(변경)
○ 기정 : 초등학교 1개소, 면적 12,222㎡
○ 변경 : 초등학교 1개소, 면적 12,222.4
- 사유 : 구적오차 정정
5) 공공청사(변경)
○ 기정 : 파출소 1개소, 면적 610㎡
○ 변경 : 파출소 1개소, 면적 609.8
- 사유 : 구적오차 정정
6) 하수도(폐지) : 1개소, 면적 380㎡
- 사유 : 검단하수종말처리장건설에 따른 부지내 오수펌프장 불필요
7) 체육시설(신설)
- 게이볼장 1개소(건폐율:60%이하, 용적률:150%이하, 층수:3층이하), 면적 746.3㎡
- 사유 : 주민여가시설 제공
8) 가구(획지포함) 및 건축선 변경
- 사유 : 환지예정지와 지구단위계획상 획지계획과의 오차발생으로 인한 수정
및 소공원 지정에 따른 일부 구간 건축선 불필요
9) 상업용지(C-1)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비율 조정
- 사유 :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
10) 기 타 : 게재 생략
2.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인천광역시 검단개발사업소 개발1과 (☏ 032-565-0546)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 032-560-4762)
○ 인천광역시 서구청 검단출장소 (☏ 032-560-4546)
○ 인천광역시 서구청 검단2동사무소 (☏ 032-560-3463)
4. 관계도서 : 게재 생략
○ 열람장소에 비치된 열람도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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