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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과태료)사전통지 공시송달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3년 2월 15일(금) 14:39:41
    조회수
    291

인천광역시 서구 제 2013 - 214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등 공시송달 공고]

1.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동법 제37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 및 점검․정비․원상복구 명령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 내 의견진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3. 2. 15.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13. 2. 15. ~ 2013. 3. 3. (16일간)

 

□ 의견제출대상 및 통지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2. 당사자

성 명

(차량번호)

함경국 (㰡’붙임” 위반차량내역 참조)

주 소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㰡’붙임” 참조)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과태료 부과 및 점검․정비․원상복구 명령

5. 법 적 근 거

자동차관리법 제37조 및 제84조

6. 의 견 제 출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명

교통민원과

주 소

인천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 (☎ 560-5747, FAX 560-2794)

기 한

2013년 3월 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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