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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자동차안전기준위반).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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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제 2013 - 214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등 공시송달 공고]
1.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동법 제37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 및 점검․정비․원상복구 명령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 내 의견진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3. 2. 15.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13. 2. 15. ~ 2013. 3. 3. (16일간)
□ 의견제출대상 및 통지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 ||||
2. 당사자 | 성 명 (차량번호) | 함경국 (㰡붙임” 위반차량내역 참조) | |||
주 소 | |||||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㰡붙임” 참조) | ||||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 과태료 부과 및 점검․정비․원상복구 명령 | ||||
5. 법 적 근 거 | 자동차관리법 제37조 및 제84조 | ||||
6. 의 견 제 출 | 기관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 | 담당부서명 | 교통민원과 | |
주 소 | 인천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 (☎ 560-5747, FAX 560-2794) | ||||
기 한 | 2013년 3월 3일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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