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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3-239호
공시송달 공고
정기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명령 통지서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정기검사 부적합 건설기계 정비명령 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 02. 22. ~ 2013. 03. 11.
2013년 02월 22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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