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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대상자명부1231.xls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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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2동 제 2008 - 1호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말 소 일 자 : 2007. 12. 31
2. 말소공고기간 : 2008. 1. 14 ~ 2008. 1. 31
3. 말 소 사 유 : 무단전출
4. 말 소 대 상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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