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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공고.hwp (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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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8-51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공고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유해야생
동물 포획을 허가하였기 이에 공고합니다.
1 . 포획 목적 : 유해조수로 인한 배전 전력설비 사고 및
민간피해 방지
2 . 포획 대상 : 까치
3 . 포획 기간 : 2008. 01. 15 ~ 2008. 05. 31
4 . 포획 장소
- 백석동,경서동,원창동,왕길동,당하동,대곡동,
마전동,원당동,금곡동,오류동,불노동 일원
(제외지역 : 민가에서 100m 이내 지역)
5 . 포획 방법 : 엽총 구제
6 . 허가받은자 : 한국전력공사 서인천지점
7 . 유해동물 포획자 : 이성희, 이병천
2008. 1. 1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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