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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강근영-과징금부과).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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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3 - 282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3. 5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13. 3. 5 ~ 2012. 3. 20(15일간)
◇ 공고의 내용
1.처분의 제목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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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당사자 |
성 명 |
강근영 |
생년월일 |
730923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318번길18, 201동807호(가정동, 하나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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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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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동산의 표시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85 신광아파트 130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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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8,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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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법 적 근 거 |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제5조(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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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이 의 신 청 |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으신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행정소송은 1년)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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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기 타 문 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032-560-48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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