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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천마초교서측구역)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13년 3월 6일(수) 10:16:55
    조회수
    277
  • 전화번호
    032-560-4773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 2013 - 14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2-320호(2012.12.24) 정비예정구역 해제 결정 고시된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51번지 일원 천마초교서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조합 설립인등의 취소)의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3. 4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 명    칭 : 천마초교서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311번길 19-1(석남3동 562-17번지)

   - 취소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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