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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 2013 - 14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2-320호(2012.12.24) 정비예정구역 해제 결정 고시된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51번지 일원 천마초교서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의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3. 4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 명 칭 : 천마초교서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311번길 19-1(석남3동 562-17번지)
- 취소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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