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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3년 3월 6일(수) 11:06:43
    조회수
    238

인천광역시남구 공고 제2013- 262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동법 제5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체납처분(압류)하고 동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압류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편반송(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3. 5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13. 3. 5. ~ 2013. 3. 19 (15일)

◇ 공고장소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 공고의 내용

1. 처분의 제목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통지

2.당사자

성명(명칭)

 한 대 성 (590815-*******)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50번길 23, 101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 위반부동산 : 인천 남구 주안동 19-117 나동 지하층 2호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체납액 : 2,800,000원

 □ 34가 9427 차량 압류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항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

6. 문의처

기관명

인천광역시 남구청 토지정보과

담당자

정수지

주소

인천 남구 독정이로 95 (숭의동 131-1)

전화번호

Tel) 032-880-4268 / Fax) 032-880-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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