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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참여신청서.hwp (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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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08 - 60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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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공동주택 처리 대행업체 공개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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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음식물류폐기물 공동주택 처리 대행 ○ 대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009.12.31일까지(계약은 1년 단위) ○ 업무범위 : 관내 공동주택에서 발생된 음식물류폐기물 중 청라자원환경 센터 음식물자원화시설의 반입허용량(60톤/일) 초과분과 가동중단시의 음식물류폐기물 대행 처리 2. 공고 및 접수기간 : 2008. 1. 21 ~ 2008. 1. 25(5일간) 근무시간내 한함 3.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심곡동 244) 인천광역시 서구청 청소행정과 재활용오수팀(☎032-560-4424) 4. 접수방법 : 인편(우편 등 기타방법 불가) ※ 접수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확인될 시에는 선정 취소 5. 응모자격 ○ 법규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동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로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을 하는 자 또는 동법 제46조 폐기물재활용신고자 ※ 단, 폐기물관리법 제2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일반사항 - 공고일 현재 처리시설의 소재지가 인천, 경기지역에 있으며 인천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편도 50km 이내에 위치한 업체에 한함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능력이 30톤/일 이상인 자 ○ 대행처리비 : 66,000원/톤 이하 6.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 시설 및 장비명세서 - 처리시설 설치명세서 및 평면배치도와 처리공정도 -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제품(사료·퇴비 등)의 사용 및 공급계획서 - 처리실적 : 최근 2년간 처리실적(증빙서류 첨부) - 재정상태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 등 - 수집·운반거리 및 시간 명기(인천 서구청~처리업체) - 폐수 및 협잡물 처리 계획 (향후 5년 이내 음폐수 육상처리 대책 방안 포함) - 처리시설 고장 등 비상시 처리 계획(보증처리업체 관련 자료 포함) - 임직원 및 직원 현황(피고용자 의료보험가입 증명원 첨부) - 업체 및 직원 행정처분사항 - 악취 및 방역대책 - 처리비(톤당 단가) ○ 타 자치단체(감량의무사업장 포함)와의 계약관계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 건축물등록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임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포함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필증,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폐기물처리업허가증,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검사결과서 등(해당서류만 제출) ○ 보증업체 관련자료 ○ 지방세완납증명서, 납세증명서 ○ 기타 응모 관련 증빙자료 등 7. 선정방법 ○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해 1개업체 선정 ○ 심사 및 선정 - 1차 : 제출된 서류와 현장 방문을 통하여 응모자격에 미달되는 부적격자(서류미필자 포함)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2차 :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업체 선정(개별 통보) ○ 선순위자 계약 불응시 후순위자로 선정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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