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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 2008 - 6호
인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440-3775), 계양구청 도시정비과(☎450-5634),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8. 1. 21.
인 천 광 역 시 장
1. 위 치 : 서구 공촌동, 계양구 계산동 일원
2. 변경내용 : 기 이용중인 현행도로와 도시계획도로 선형 일치
3.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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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광로 |
3 |
9 |
40~52 |
주간선 |
16,260 |
송림동 대1-18 |
부천시 구역계 |
일반 도로 |
- |
건고160호 76.7.8 |
일부구간 선형변경 |
변경 |
광로 |
3 |
9 |
40~52 |
주간선 |
16,260 |
송림동 대1-18 |
부천시 구역계 |
일반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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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 및 지형도면 : 따로붙임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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