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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3년 3월 13일(수) 08:31:03
    조회수
    147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3 - 30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4조(자료제출의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한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3.  1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13. 3. 12  ~ 2013. 3. 27(15일간)

◇ 공고의 내용

1.예정된 처분의

  제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2.당사자

성 명

 김형숙

생년월일

730323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03, 2302동 *03호(구월동, 롯데캐슬골드)

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위반

4. 부동산의 표시

 가좌동 173-453

5.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 1,000,000원 )

6.법  적  근  거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9조

7.의  견  제  출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부서명

토지정보과

주소

 우 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307(심곡동 244)

 서구청 토지정보과 (☎032-560-4845)

FAX

 032-560-2787

제출기한

 2013년 3월 27일(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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