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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취소 및 공장설립승인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경제지원과(경제지원과)
    작성일
    2013년 3월 13일(수) 10:15:24
    조회수
    154
  • 전화번호
    032-560-444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을 득한 업체 또는 동법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동법 제14조의3(제조시설설치승인) 규정에 의거 공장설립승인을 득한 업체가 공장을 폐쇄한 것으로 간주되어 동법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및 동법 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규정과 동법 제14조의4(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규정에 의거 해당업체의 공장등록과 공장설립승인을 취소코자 함에 있어, 동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청문실시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청문대상 당사자 명단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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